정보기관 요원 익명 증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의 합헌 결정(2026-1221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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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협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보건법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살아있고 주권적인 산악을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규범통제 청구에서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원의장, 총리 및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 법안'의 합헌성 심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 심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사망권 관련 법률(사건번호 2026-910 DC)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단인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자크 메자르(Jacques Mézard)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 부동산 자산 관리 현대화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합치성 심사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망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로랑스 비슈니프스키 헌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24~2030년 군사프로그래밍법 개정안 및 국방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합헌성 심사 청구를 심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과실(faute lourde)로 해고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누벨칼레도니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폴리네시아 자치령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러 국가 법률 조항이 폴리네시아 자치령의 자치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숙박 중개 플랫폼 등이 체류세(taxe de séjour)를 징수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 건당 최소 750유로에서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CGCT)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변호사 개업 후 2년간 기업부동산세(CFE) 면제 대상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로 한정한 일반세법 제1460조 제8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치안, 행정수용 및 테러 방지 강화법의 정신과 검사 명령, 테러범 보안수용, 무동의 정신과 치료 정보 통지 등에 대해 헌법적합성을 심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사법 및 피해자 존중 법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소에 따라 동법 주요 조항의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통화금융법 제L. 621-15조 제I항의 '관련자에게 혐의를 고지한다'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광업법을 개정하는 지방법률(Loi du pays)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서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상 도선사가 도선 업무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프랑스 교통법전 제L. 5341-11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전화 권유 판매 및 불법 통신을 규제하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L. 34-5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형벌의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인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 평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속 관련 은행 업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한정합헌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세 절차법상 제3채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GCT)에 규정된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선언 및 간이 수용 절차가 헌법상 재산권(1789년 인권선언 제17조) 및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생활 간소화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 제45조(법안의 내용적 관련성 원칙)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건설 및 주택법 제L. 241-3조에 따른 특정 범죄 전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납 사후주차요금(FPS) 및 가산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발급 시 발송되는 경고장이 발송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공공재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결정을 통해 줄리앙 마르샬(Julien MARCHAL)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과거 프랑스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OQTF)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5년간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상 항소심 구금 기간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당이 총선에서 성별 후보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