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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327 L du 29 juille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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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6-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