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근로자 유류비 지원금 사회보장세(CSG) 비과세 한도 문언의 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27)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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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912-4조 제II bis항의 법적 성격을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통법(Code des transport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규칙(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