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산악 지역 수자원 저장 정책 및 도시계획 연속성 완화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2026-912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살아있고 주권적인 산악을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규범통제 청구에서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Franc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전체 76건 중 최신 50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살아있고 주권적인 산악을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규범통제 청구에서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력사사망권 관련 법률(사건번호 2026-910 DC)의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단인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자크 메자르(Jacques Mézard)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보호 및 주권을 위한 긴급법 제3조, 제4조, 제6조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GCT)에 규정된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선언 및 간이 수용 절차가 헌법상 재산권(1789년 인권선언 제17조) 및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납 사후주차요금(FPS) 및 가산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발급 시 발송되는 경고장이 발송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공공재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결정을 통해 줄리앙 마르샬(Julien MARCHAL)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4월 16일 자 결정을 통해 마엘렌 페레이라-다니엘(Maelenn FERREIRA-DANIEL)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킬 때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30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해 제기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3월 및 4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에마뉘엘 미쇼(Emmanuel MICHAUD)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크리스티앙 마르셰(Christian MARCHET)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7월 18일 결정으로 1년간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Khadija UNAL 씨가 제기한 오류 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법률 유기 조례 제54조의 '질병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징계 재판에 출석하는 판사를 변호사로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법 제63조 제2항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재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자금 운용을 한 후보자 프랑수아 마리 페리에(François-Marie PÉRIER)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장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활동할 보조 보고관들을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시의회 및 구의회 선거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트레기에(Philippe TRÉGUIER)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에바 페르네(Eva PERNET)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아르노 셰롱(Arnaud CHERONT)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일리아스 나뇽누(Ilias Nagnonhou)가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요한 카스트로(Yohann CASTRO)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튀그달 페레넥(Tugdual PERENNEC)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그렉 라코스트(Greg LACOSTE) 후보자의 선거비용 계좌를 반려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안-카트린 지라르(Anne-Catherine GIRARD)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세릴로 루키(Serilo LOOKY)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올리비에 에로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기 알랭 페이라르(Guy-Alain PEYRARD)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플로랑스 네임(Florence NAYME)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디디에 카즈마렉(Didier Kaczmarek)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프레데릭 데크로자유(Frédéric DESCROZAILL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빈 미세(Sabine MISSET)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릴리안 부리(Lilian BOURRI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반려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요트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다니엘 마르시알 앙리(Daniel Martial HENRY)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장-세바스티앙 빌렘(Jean-Sébastien Paul Louis WILLEM)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과들루프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디외도네 음발라 음발라 후보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오펠리 반 엘수웨(Ophélie VAN ELSUW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르티니크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에마뉘엘 그라니에(Emmanuel GRANIER)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실뱅 오슈(Sylvain HOCH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기각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캠페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조셉 사문(Joseph SAMOUN)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아르노 오사르(Arnaud OSSART) 후보에 대해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