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소송법상 지연 집행 구속영장의 가집행에 관한 합헌 결정(2026-119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Code de procédure pénal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전체 19건 중 최신 19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64-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연 집행 구속영장(mandat de dépôt à effet différé)의 가집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항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불복 절차를 결여하여 201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71조가 기소된 피고인의 석방 요청 심리 시 화상회의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범죄 혐의 조사 시 후견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9조 마지막 항에 포함된 '시청(siège du)'이라는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 화해(composition pénale) 절차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고지 의무 부재와 절차 실패 시 증거 사용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항이 규정하는 형사 제재의 가집행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연 출석 절차(comparution à délai différé)에서 자유와 구속 담당 판사(JLD)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비공개 심리(chambre du conseil)를 진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 보호 대상자가 구속 수사(garde à vue)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이미 2023년 7월 7일 결정(제2023-1057 QPC호)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소 시 즉시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이후 본안 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수사기관에 의한 청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385조 마지막 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를 독방에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