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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71조가 기소된 피고인의 석방 요청 심리 시 화상회의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1192 QPC du 10 avril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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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및 권력 분립 원칙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및 피고인의 거부권 관련 규정
석방 요청 절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