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본 결정은 1959년 11월 13일 제정된 헌법위원회 사무국 조직 관련 법령에 근거함.배경기존 사무총장인 오렐리 브르토노(Aurélie BRETONNEAU)의 퇴임에 따른 후임자 임명 절차임.사건 구조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및 관보 게재를 통한 공식 임명 절차.시사점헌법위원회의 행정 및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의 교체를 통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함.실무상 참고본 결정은 2026년 4월 17일 자 프랑스 공화국 관보(JORF) 제91호에 게재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프랑스 헌법위원회, 숙박세(체류세) 징수 불이행에 대한 건별 정액 벌금 하한 및 상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2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