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결정(2026-166 ORGA)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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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사무총장에게 행정적 서명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임.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로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