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더퍼드 대 미국 사건 (비소급적 형량 개정으로 인한 형량 격차는 감형의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820)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형벌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경우, 개정 전후의 형량 격차 자체는 18 U.S.C. § 3582(c)(1)(A)(i)에 따른 감형(인도적 석방)을 정당화하는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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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형벌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경우, 개정 전후의 형량 격차 자체는 18 U.S.C. § 3582(c)(1)(A)(i)에 따른 감형(인도적 석방)을 정당화하는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감독하 석방(supervised release) 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tolling)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아무파로)을 사법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돈세탁 혐의로 인한 현금 및 스마트폰 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퍼스트 스텝 법(First Step Act) 제403(b)조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a sentence has not been imposed)'라는 문구는, 과거에 선고된 형이 파기(vacated)되어 재선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