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선거소송 항고 사건 각하 결정 (2026년 7월 30일 결정)(2 BvC 13/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해 제기된 선거소송 항고(Wahlprüfungsbeschwerde)를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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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해 제기된 선거소송 항고(Wahlprüfungsbeschwerde)를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2025년 9월 11일자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EuWP 31/24)에 대한 선거심사 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고 주심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 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형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4월 13일,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힐데스하임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211/25)의 본안 결정 시까지 기존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학기 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을 위헌으로 선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조세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전면 금지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연장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재판 기일 지정 등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연방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고성 구금(Warnschussarrest)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판결 전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AfD 교섭단체가 제기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소원권 남용을 이유로 5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VPD 정당이 제기한 정당 미인정 결정 및 선거 서명 제출 기한 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발표 관련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부는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1월 13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