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심사청구 중 일부는 사안의 소멸로 인해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청구인의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기각함.
배경
청구인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선거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는 이미 별도의 규범통제 절차(2 BvF 1/21)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음.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담당 주심 판사인 발라벤슈타인(Wallrabenstein)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함.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법관의 예단이나 편향성을 입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선거심사청구의 본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이 소멸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림.
시사점
법관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유사한 법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규범통제 절차와 중복되는 선거심사청구에 대해 소송비용 보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판례를 확립함.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예비적 판단(주심 판사의 서신 등)이 절차적 안내를 위한 것일 경우 기피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비용 보전 신청 시 해당 사건이 이미 다른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