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집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2 BvR 1502/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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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해 루마니아로의 형 집행을 위한 송환을 허가한 뮌헨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보안감호 수용자가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해 제기된 선거소송 항고(Wahlprüfungsbeschwerde)를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기초연금(Grundrente) 및 모성연금(Mütterrente) 등 이른바 '비보험적 급여'의 기여금 재정조달로 인해 노령연금액 및 건강·간병보험료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Nichtannahme)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5% 봉쇄조항 적용을 다투는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GEGÄndG)의 의회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기관쟁송(Organstreit) 청구를 각하·기각(verworfen)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방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사건(2 BvC 26/25)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2025년 9월 11일자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EuWP 31/24)에 대한 선거심사 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고 주심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 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형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112명의 청구인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송을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신청인들에 대해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령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 제3조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여(Grundleistungen)의 액수 산정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사회국가 원리(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4월 13일,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5c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25만 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람슈타인 미군 기지를 통한 데이터 전송 중단 및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10/22)을 원고(법원)의 신청 취하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3월 26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8/22)을 원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힐데스하임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10월 9일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우크라이나 귀국을 막기 위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한 아버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3월 23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