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코로나19 '2G+'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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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2 BvC 1/26)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내 의원회관 회의실 배정 결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들의 청구를 요건 미비 및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각하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가 법적 요건인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결정족수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5% 봉쇄조항에 근접한 정당이 제기한 기관쟁의(Organstreit)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 사건에서 일부 청구인의 소 취하에 따른 절차 종결, 부적법한 참가 신청 기각,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및 본안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 사건에서 일부 청구인의 소 취하를 인정하고,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가입 신청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