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의 선거이의신청 결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5% 봉쇄조항에 대한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한 결정(2 BvC 20/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5% 봉쇄조항 적용을 다투는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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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5% 봉쇄조항 적용을 다투는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사건(2 BvC 26/25)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2025년 9월 11일자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EuWP 31/24)에 대한 선거심사 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2 BvC 1/26)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4월 13일,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3월 26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10월 9일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3월 23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 1~6번 및 9번의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선거심사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청구인(Beschwerdeführerin)이 제기한 대리인의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가 법적 요건인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7월 15일,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 AfD 교섭단체가 제기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 사건에서 일부 청구인의 소 취하에 따른 절차 종결, 부적법한 참가 신청 기각, 법관 기피 신청의 부적법 각하 및 본안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사안의 소멸로 종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1월 13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