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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8. Febru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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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사소원의 제기 기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유럽의회 선거 심사 관련 소원 제기 기간 규정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원상회복 규정 (선거심사소원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음)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