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필리핀 추방 구금 중 발생한 송달 및 이의신청 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인정한 결정(2 BvR 135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약속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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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약속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에 대한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소원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