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집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2 BvR 1502/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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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보안감호 수용자가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기초연금(Grundrente) 및 모성연금(Mütterrente) 등 이른바 '비보험적 급여'의 기여금 재정조달로 인해 노령연금액 및 건강·간병보험료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Nichtannahme)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고 주심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 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형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112명의 청구인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송을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람슈타인 미군 기지를 통한 데이터 전송 중단 및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410/25)에 대해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출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전혀 없거나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소의 이익 상실로 종결된 후, 청구인의 비용 상환 신청을 인용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없고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1821/22)에 대해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함.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소의 이익 소멸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법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