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초연금·모성연금 재정조달 방식 및 노령연금액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4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기초연금(Grundrente) 및 모성연금(Mütterrente) 등 이른바 '비보험적 급여'의 기여금 재정조달로 인해 노령연금액 및 건강·간병보험료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Nichtannahme)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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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기초연금(Grundrente) 및 모성연금(Mütterrente) 등 이른바 '비보험적 급여'의 기여금 재정조달로 인해 노령연금액 및 건강·간병보험료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Nichtannahme)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