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계약의사의 추가 고용 허가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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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건설 및 주택법 제L. 241-3조에 따른 특정 범죄 전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라운탄 발전소 운영사가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및 제재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건강보험조합과 약국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독점적 공급 효력을 인정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부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몰타 소재 베팅 거래소 운영사가 제기한 스포츠 베팅세 관련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약회사가 제기한 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법(ALBVVG) 제130b조 제3a항 제9문 관련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