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세율 감면 규정 개정과 부진정 소급입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명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2 BvR 120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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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분 해지에 따른 2000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상 세율 감면 규정(5분의 1 규칙)을 적용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 제3조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여(Grundleistungen)의 액수 산정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사회국가 원리(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10/22)을 원고(법원)의 신청 취하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8/22)을 원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금 패키지법(Rentenpaket 2025)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귀화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 부적격 및 법적 구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 자연보호법상 토탄 채굴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중, 독일 정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함.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불복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이 제기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0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연방재무법원이 해당 사건의 결정적 관련성(Entscheidungserheblichkeit) 부족을 이유로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법관 기피 신청이 근거가 없고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라운탄 발전소 운영사가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및 제재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iogasanlagen(바이오가스 발전소) 운영자들이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 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판사 퇴직 처분 관련 소송 절차의 정지 및 하급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 이후 소집된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아나 코타르(Joana Cotar)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 개정안(기본법 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개정)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세빔 다그델렌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헌법 개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제기한 선거 결과 확정 전 투표 집계 오류 시정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인 조아나 코타르(Joana Cotar)가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Sondersitzung(특별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및 교섭단체가 제기한 특별회기 소집 금지 및 제21대 의회 조기 소집 요구에 대한 기관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특별회기 소집 및 헌법 개정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