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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세빔 다그델렌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7.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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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정보에 기반한 심의권
연방의회 의사절차 및 법률안 제출권
가처분 신청에 관한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