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신청을 기각함.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상환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특별한 형평성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배경신청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상대로 3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8월 25일 이미 기각된 바 있음. 이후 신청인은 해당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별도로 청구함.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a조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심리하였으며, 특별한 형평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시사점가처분 신청이 패소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상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형평성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독일 헌법재판 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의 재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속도위반 과태료 및 운전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2 BvR 1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