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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6. Sept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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