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제XI항의 행정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26)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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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너지 및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라곤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라운탄 발전소 운영사가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및 제재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iogasanlagen(바이오가스 발전소) 운영자들이 제기한 전력가격제동법(StromPBG)상 초과수익 환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