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근로자 유류비 지원금 사회보장세(CSG) 비과세 한도 문언의 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27)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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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