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 전체 헌법 합치 결정(2026-908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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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변호사의 데파르트망 형사재판소 배석판사 임명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형사재판소 강화에 관한 유기법'을 전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노동법 및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의 특정 조항들이 행정입법(명령)적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