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 항소 시 유죄 인정 범위 제한 후 번복 불가 조항 합헌 결정(2026-120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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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세실리아 공다르(Mme Cécilia GONDARD)와 오드 로솔리니(Mme Aude ROSSOLINI) 후보의 이의 제기 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멘에루아르(Maine-et-Loire) 제5선거구 총선 결과 무효화를 요청한 질 부르둘뢰(Gilles BOURDOULEIX)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