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 항소 시 유죄 인정 범위 제한 후 번복 불가 조항 합헌 결정(2026-120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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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소 시 즉시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이후 본안 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함.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