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형사 항소 시 유죄 인정 범위 제한 후 번복 불가 조항 합헌 결정(2026-120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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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형사소송법 제380조-2-1 A의 '피고인 또는'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상 도선사가 도선 업무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프랑스 교통법전 제L. 5341-11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자치 지위법을 개정하는 유기적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회 규칙을 개정하여 특정 투표 방식과 유기법(lois organiques)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직범죄 담당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anti-criminalité organisée)'의 지위를 규정하는 유기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응집력 및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립 표결(assis et levé)'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거수 표결 또는 일반 공개 투표로 대체하는 결의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