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공중보건법상 전문가 위원회 구성 규정의 성격)(2026-320)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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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912-4조 제II bis항의 법적 성격을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9조 마지막 항에 포함된 '시청(siège du)'이라는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예법 및 상법상 명시된 '5년'이라는 임기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이라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통법(Code des transport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규칙(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직범죄 담당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anti-criminalité organisée)'의 지위를 규정하는 유기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결속력,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 관련 유기법(loi organique)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보장법 제L. 224-7조 마지막 항 및 제L. 315-1조 제VIII항의 일부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