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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317 L du 12 févri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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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범위(시민의 기본적 자유 보장, 형사소송 규칙 등) 및 정부의 규정 제정 권한
자동화된 국가 사건 관리부의 운영, 데이터 처리 및 접근 권한
압수 및 몰수 자산 관리청의 정보 접근 권한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