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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통법(Code des transport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규칙(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313 L du 10 juille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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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법 영역)을 규정함.
법률 영역 이외의 사항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며, 헌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행정명령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규정함.
교통 보안 계약, 영상 전송, SNCF 및 RATP 보안 서비스 관련 권한을 행사할 행정 주체를 지정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flash-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