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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912-4조 제II bis항의 법적 성격을 심사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319 L du 16 avril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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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영역(재산권, 민상사 의무 등)을 규정
법률의 성격을 가진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변경(declassement)하기 위한 절차 규정
해양수산 및 양식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