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공중보건법상 전문가 위원회 구성 규정의 성격)(2026-320)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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