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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예법 및 상법상 명시된 '5년'이라는 임기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이라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314 L du 2 octobr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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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범위와 행정명령의 성격에 관한 헌법적 근거
공예회의소 구성원의 임기 규정
상공회의소 구성원의 임기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