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320 L du 30 avril 2026
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
프랑스 · 2026-07-31
프랑스 · 2026-07-10
프랑스 · 2026-04-16
법률과 행정명령의 영역을 구분하는 헌법 조항
벤플루렉스 피해 보상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