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비EU/EEA 국가 등록 의료인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1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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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병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보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