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 환자 평가 위원회의 소속 요건에 대한 합헌 결정(2025-1178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병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보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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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병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보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출국 명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반복적으로 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법(CESEDA) 제L. 741-7조가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행정 구금 기간을 최대 210일까지 연장하는 법률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