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EU 회원국 등록 의료인과 제3국 등록 의료인 간의 차별을 두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위원회는 EU 법률 준수를 위한 상황의 차이에 기인한 합리적 차별로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또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합헌성 사후심사(QPC) 절차에서 법률의 국제조약 및 EU법 부합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배경
프랑스 공중보건법은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프랑스 외의 외국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1986년 판결에 따라 EU 회원국 내에서의 이중 등록 금지는 EU 조약상 이동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프랑스는 법 개정을 통해 EU 및 EEA 국가 등록 의료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제3국(비EU/EEA) 등록 의료인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차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QPC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국무원(Conseil d'État)이 2026년 4월 17일 결정을 통해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이송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 Maurice D.는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 및 EU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사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EU법 준수를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EU/EEA 국가와 제3국 간의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상황의 차이에 기반한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QPC 절차에서는 법률의 조약 부합성(contrôle de conventionnalité)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원칙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비EU/EEA 국가에서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자가 프랑스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프랑스 의사협회(Ordre)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제3국 등록을 취소하거나 예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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