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316 L du 6 novembre 2025
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
프랑스 · 2026-07-31
프랑스 · 2026-07-10
프랑스 · 2026-04-16
법률이 정해야 하는 입법 사항(민사 및 상사 의무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
제34조에 규정된 입법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규정) 사항임을 명시함.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carte)의 2년 주기 개정을 규정함.
경쟁당국의 권고안 및 실태 보고서의 공표 주기를 규정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flash-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