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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립 표결(assis et levé)'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거수 표결 또는 일반 공개 투표로 대체하는 결의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877 DC du 10 av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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