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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324 L du 11 jui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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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