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근로자 유류비 지원금 사회보장세(CSG) 비과세 한도 문언의 명령적 성격 인정 결정(2026-327)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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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136-1-1조 제III항 제4호 e목 규정의 법적 성격을 심리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청구에 따라 에너지법 제L. 122-8조 제II항부터 제XI항까지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의 특별선거인단에 누벨칼레도니 현지 출생자를 추가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사법조직법 및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