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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321/322/323 L du 21 mai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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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