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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사법조직법 및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315 L du 9 octobr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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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