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망명신청자급여법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L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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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 제3조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여(Grundleistungen)의 액수 산정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사회국가 원리(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인간다운 최저생계보장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