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적 청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 소명 부족으로 각하(1 BvR 92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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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4월 13일,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출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1월 13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