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12월 6일 결정(1 BvR 248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출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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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출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1821/22)에 대해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