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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1821/22)에 대해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2. Ma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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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및 수리 절차에 관한 규정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 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