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지 내 비피의자의 전유 공간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23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함께 대안적 공동주택(Wohngemeinschaft)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비피의자의 전유 거주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 103에 따른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Bundesverfassungsgericht’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전체 116건 중 최신 50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함께 대안적 공동주택(Wohngemeinschaft)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비피의자의 전유 거주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 103에 따른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056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 법적 검토가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강제적인 amtsärztliche(공무원 의료) 검진 명령이 일반적 인격권(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적 법률 거래(ERV)를 통해 과도한 양의 문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심리 감정 절차와 결합하여 강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사건(2 BvC 26/25)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2 BvC 1/26)를 기각함.
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물 가액 결정 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 평의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근로자의 열람 및 복사 청구를 인정한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자가 헌법상 권리 침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 거부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제어 전략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적 반박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rechtliches Gehör)'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소속 법원장의 강제 건강검진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내 의원회관 회의실 배정 결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색영장에 범죄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대료 브레이크(Mietpreisbremse) 제도를 연장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갈탄 노천 채굴을 위한 토지 점유 이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거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돈세탁 혐의로 인한 현금 및 스마트폰 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와이어카드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와 사진 게재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와이어카드 스캔들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및 사진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보도 금지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서버에 대한 모든 DNS 요청을 감시하고 분석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잠정적인 효력 정지(가처분)를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보충성 원칙 위반)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숙소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방실에 진입하여 수색한 행위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2항(주거의 불가침성 및 영장주의)을 위반했다고 판결함.